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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신청 안내
작성일 : 2016/08/26 작성자 : 장학지원팀 조회수 : 4509

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신청 안내

 

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6-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이 이미 감면 처리 되었거나 전액장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

 

- 아 래 -

1. 신청기간 : 2016. 9. 01() ~ 7() 17시까지

 

 

2. 신청장소 :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

 

3.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

장학명

신 청 대 상

제 출 서 류

장 학 금 액

한가정

재학생 장학금

A

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

(대학원생 포함, 휴학생 제외)

1. 장학금 신청서 1

2. 주민등록등본 1

3. 가족관계증명서(부모) 1

(*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

불가능한 경우에 한함)

4. 재학증명서 각 1

5.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

수업료의 1/4

(3명 모두

, 대학원생은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름)

한가정

재학생 장학금

B

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(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)

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

연소자만 신청 가능

수업료의 1/4

(연소자1)

면학 A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(국민기초생활수급자)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

1. 장학금 신청서 1

2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본인) 1

3.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

등록금 반액

범위 내

(초과분은 본인부담)

면학 B

본인(1~6등급) 장애인 자

부모재산세 합이 20만원 초과 시 제외

1. 장학금 신청서 1

2. 장애증명서(본인 or 보호자) 1

3. 재산세증명서(부모) 1

4. 주민등록등본 1

5.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1

(*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

불가능한 경우에 한함)

6.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

수업료의 30%

면학 C

부모(1~4등급) 장애인 자

부모재산세 합이 20만원 초과 시 제외

 

장학명

신 청 대 상

제 출 서 류

장 학 금 액

다문화가정 장학금

 

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

 

1. 장학금 신청서 1

2.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1

3. 혼인관계증명서(부모) 1

4.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

수업료의 1/4

(정규학기)

다자녀가정 장학금

(*재학 중 1회만 신청가능)

다자녀(본인 포함 3인 이상)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

 

1. 장학금 신청서 1

2. 주민등록등본 1

3. 가족관계증명서(부모) 1

(*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)

4.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

수업료의 1/4

(한 학기)

 

 

4. 지급방법 : 10월 초에 학생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될 예정

(종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 학적 학생신상기록부 등록 메뉴에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번호, 은행명을 등록바람)

2016-2학기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,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,장학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처리함(이중수혜 방지 원칙)

 

 

5. 유의사항

1) 기 수혜받은 장학금(국가장학금 및 기타 교외장학금 포함)으로 인해 등록금 범위 초과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급(이중지급 금지원칙)

2)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

3) 장학금 성적기준

. 한가정재학생장학금 :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실격 없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

. 면학장학금 :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실격 없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

(,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)

. 다문화다자녀 가정장학금 :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실격 없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

4) 장학금의 지급중지(장학금지급 규정 제12)

.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

.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

. 기타 장학금 지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 

6. 기타사항 : 보훈장학 또는 복지장학 대상자 중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상기 신청 기간 중에 장학지원팀(A3 종합민원센터 201)으로 문의 후 직접 방문 신청

 

- 장학지원팀(053 850 3964) 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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